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의 1일원 8만3천207㎡에 지하 3층~지상 15층, 32개 동, 1천154가구(임대아파트 58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32.02%,194.10%다. 3.3㎡당 평균 조합원 분양가는 1천50만원으로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총 8일간 조합원 분양을 진행, 현금청산자 131명이 조합원 분양을 신청해 조합원의 지위를 얻었다. 전체 물량 중 56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며, 3.3㎡당 분양가는 1천800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수원115-10구역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지동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인계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대
3. 정비구역의 면적 : 83,207㎡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가. 명칭 :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영진)
나. 사무실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89, 4층(지동)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최초 2017. 03. 09. (금회 변경인가일 2021. 03. 16.)
7. 변경 내용 및 사유
가. 변경 내용
❍ 주택규모 변경 (106동 84C타입 → 75타입으로 13세대 변경)
❍ 정비사업비 변경
❍「영유아보육법」및「수원시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따른 어린이집 평면 변경
❍ 입주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주차장 층고 상향 조정 등
❍ 기타 정비계획 변경 사항 반영(지번 변경 등)
❍ 변경 사항에 따른 건축물의 관한 건축계획 및 설계도서 변경
나. 변경 사유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신청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임.
<출처 수원시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조감도
위치도
팔달구 도시주택재개발사업 구역도
토지이용계획도
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교통망
수원115-10구역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 수인선 복선전철 (2020년9월 개통예정)수원역GTX-C는 (2026년말 개통예정)으로 인근에 위치해 교통인프라가 우수하다.
교육환경/편의시설
또한 지동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인계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팔달공원, 롯데백화점수원점, 지동시장순대타운, 월드컵경기장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출처 수원시청,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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