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 조건으로 경기도가 총채무액의 5%(분할상환약정 초기납입금, 최대 100만원 이내)를 한국장학재단에 선납하면 재단은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사업이다.
경기민원24
접수중 2023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2023.04.03 (월) 10:00 ~ 2023.12.31 (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최종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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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매월 선정할 예정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초입금(상환 원리금의 5% 이내)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연체 신용회복 신청방법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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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3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2023.04.03 (월) 10:00 ~ 2023.12.31 (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최종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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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날짜
2023년 04월 03일 10시 부터 ~ 예산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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