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소득과 자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쪽방·고시원 등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쪽방과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와 순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며 무이자가 적용된다
자격요건
무이자대출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로, 소득(5000만 원)·자산(3억 6100만 원)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아래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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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날짜
2023년 4월 10일부터 기금소진 시 까지
지급금액
대출금액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있다. 대출 대상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취급 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수있다.
대출 심사 통과해 이주가 확정되며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대출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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