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만 30세~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3개월 간 월 30만 원, 최대 9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구직활동비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부터 교재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식사비와 아이돌봄비까지, 구직활동 중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4월 3일부터 서울시내 거주지 인근 2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코칭을 받거나, 이메일(swup@seoulwomen.or.kr)로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
서울우먼업
www.seoulwomanup.or.kr
지원 대상자
만 30세~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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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개월 간 월 30만 원, 최대 90만 원
지급 시기
자격 확인 및 구직활동계획서 검토를 거쳐 신청 15일 내로 선정 여부를 결정·통보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우먼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서울시여성가족재단, 1660-3040)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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