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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피해확인서 긴급주거지원 최대 1억원 무이자 대출 지원

by sinbee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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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전세사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실 확인 절차가 실시된다.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임차물건이 경매 혹은 경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무이자대출 지원'을 통해 최대 1억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거주 중인 광역 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광역지자체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게재돼 있다

센터 소개  | 주택도시보증공사

1. 센터개요 □ (목적)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22.9.1.)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 □ (기능) ①법률지원, ②주거지원, ③금융지원, ④사기사

www.khug.or.kr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 개요 (자세한 내용은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전세자금

www.khug.or.kr


이사 시 대출지원

이사할 때는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5대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거처 필요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마련해준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 경기 전세 월세 피해 종합지원센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해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 상담전화 : 02-2133-1200∼8
○ 운영시간 : 09:00~17:00(중식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지원내용 : 깡통전세/전세사기, 일반 주택임대차, 전월세 보증금 대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부동산 시세 급락에 따라 전세 피해 증가를 우려해 임시 개소·운영한다.

위치: 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길 8-35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상담을 담당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 예약 후 방문 상담

전세사기 피해 심리상담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전화 또는 화상)이나 전국 500곳의 협약센터에서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3회 지원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 예방 대책

가급적 전세가율[(전세가격/주택가격)*100)]은 80% 이하인 곳으로 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같은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계약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계약 기간 시작일에 전입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 및 유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사용자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설문조사기간: 2021.11.0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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