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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도입 안내

by sinbee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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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여러 금융계좌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속여 뺏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의 개요와 사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서비스 소개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의 협력으로 모든 금융계좌를 손쉽게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로써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또는 누리집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co.kr) 또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누리집에 접속하세요.

2. 본인인증: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계좌 조회 및 지급정지 신청: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조회한 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고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지급정지 대상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계좌

서비스 상세 내용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해당 계좌로의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됩니다. 단,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됩니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02-3145-8521),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20)

이제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소중한 금융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세요. 이 간단한 조치가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로부터의 안전을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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