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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5년 모으면 5000만원, 6월 출시

by sinbee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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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만기는 5년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수있다. 가입요건 및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총급여 60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총급여 6000만~7500만원 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으나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 과세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도 가입할 수 없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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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2400만원 이하 저소득청년에는 일정 수준(약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줄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변동금리는 3년 고정금리 시기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더해 설정될 예정이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방법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정책 - 정책일반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

[1]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2]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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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와 같이 소득이 적으면 정부기여금 지원해준다.

기여금 한도와 비율은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2만3000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2만2000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2만1000원)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재심사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 미적용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을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 예정 시기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개시할 예정이며, 연중 계속가입을 실시한다. 관계부처 연계를 통하여 가구소득 심사와 개인소득 심사 모두 원칙적으로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청년들은 가입신청 후 2~3주가 지나면 심사 결과를 알수있다.
아울러,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가능,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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