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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일자 인터넷 모바일로 5분만에 간편하게 받는 방법

by sinbee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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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민원24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고 무료대행 업체 등이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간편하고 편리해졌다.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

확정일자 신청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 스캔 및 촬영사진, 공인인증서

1. 인터넷등기소

http://m.iros.go.kr/m/main/PMainM.jsp

m.iros.go.kr


인터넷등기소 > 로그인 > 상단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 > 계약정보 입력 > 신청 완료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확정일자 신고 무료대행
스마트하우스)

스마트하우스

new.smarthaus.co.kr


스마트하우스 앱 실행 > 좌측 상단 메뉴 클릭 > 로그인 > 하단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신청 클릭 > 한번 더 클릭 >  신청 완료

스마트하우스 앱을 다운받거나 네이버에서 스마트하우스를 검색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임대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이나 확정일자번호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배달의민족 1만원 바우처쿠폰을 제공받으며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이 면제된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전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이다.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최근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깡통전세도 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일도 종종 생기고 있다.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춰 놓아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고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인 대항력이 생긴다.
둘째로 확정일자를 갖춰 놓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기게 된다.
부득이하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할 상황이라면 세입자 지위라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소액 세입자 지위를 갖춰 놓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소액 세입자의 보증금 기준은 1억5000만 원 이하. 여기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5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처럼 소액 세입자가 여러 명이 있다면 같은 순위로 보증금을 안분배당(채권에 비례해 배당) 받게 된다.
이렇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만으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생기게 되므로 설령 주택이 경매를 당해도 보증금은 안전하게 배정받게 된다.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때에도 잔여 보증금은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등기부등본에 권리관계(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등)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 즉,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있으면 대항력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선순위 권리관계가 없는 주택을 선택해야 하며, 최소한 소액 세입자 지위를 갖춰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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