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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스마트폰으로 1분만에 하는 방법 (공인인증서 필요없음)

by sinbee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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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거주지 관할 기관(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집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전입신고로 확보한 대항력을 통해 계약서상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해당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에게 발급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표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스마트폰으로 1분만에 하는 방법

1.정부24 어플리케이션 설치
2.로그인 - 간편인증 - 민간인증서 선택-인증하기
3.어플 중앙부에 전입신고+ 터치
4.원스톱서비스 하단에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 터치
5.신청하기
6.이름 연락처 이전살던곳 주소 기재
7.이사가는 사람 선택
8.세대주를 선택
9.이사온곳 주소 입력
10.기타서비스 신청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등
필요시 신청에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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