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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기간 3년으로 연장

by sinbee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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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처분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소식입니다.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처분기한이 연장되었고, 취득세 처분 기한과 종합부동산세 양도 기한도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산 후 1년이 지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양도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안에 이루어져야 했으나, 최근 개정으로 인해 이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처분기한이 2년이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처분기한이 늘어나면서 해당 기간을 잘 체크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매매 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 가족 간 매매나 교환 거래를 고려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집 1가구와 입주권을 보유한 집주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집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년 내에 전입을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해당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기존에 집 1가구와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취득세 부분도 변동이 있습니다. 종전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기존 2년)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블로그에서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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