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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달라지는 세금/부동산/청약 정책 및 사라지는 정책

by sinbee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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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세금 5가지
1.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 (2024년 5월 9일)
2022년 5월 10일 이후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가 종료되는데, 규제지역 주택 양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책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되, 향후 연장 여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2.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신설
혼인 또는 출산 시 최대 1억 원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이로써 가족 구성원의 증여세 혜택이 상승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 증여공제를 해줍니다. 현행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었는데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생할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억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확대되어,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까지 연 1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4.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2026년 시행)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보증금 과세 기준이 3채 이상 보유자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변경됩니다.

5. 건축물 용도 변경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건물 용도 변경 후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대출2가지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를 가진 무주택 가구에게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부터 적용)를 대상으로 매매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대출대출금리는 5년간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8500만~1억3000만 원 2.7~3.3%가 적용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2025년 예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당첨 시 최저 연2.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결혼 및 출산 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1년 후 납입금액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2.2% 금리로 대출가능합니다.

연소득 미혼 7000만 원 이하, 기혼 1억 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당첨된 경우
그리고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대출금리 하한선 1.5%)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 전환이 되니 그대로 보유하면 되고, 주택청약종합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약 5가지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2월 예정)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청약통장이 등장하며, 최저 2.2% 대출 혜택이 제공됩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3년 3월)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3. 미성년자 청약납입기한 및 금액 상향 조정
미성년자 청약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고 인정금액도 상향 조정되어 미성년자도 보다 유연하게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4. 부부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 시 중복 당첨에 대한 처리가 개선되며,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청약 이력과 관련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5. 청약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어 2자녀 가구도 다자녀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3가지

1.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 1월에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2.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좋은 혜택이었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2023년 12월까지만 운영이 되고 종료됩니다.

3. 집주인 전세금 반환대출
2024년 7월 종료 예정이었던 집주인 전세금 반환대출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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