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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으로 연 2천만원 이상 벌어들이는 직장인 80만명,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강화
1: 월급 외 부수입으로 연 2천만원 이상 벌어들이는 직장인 급증
최근, 월급 외에도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 수가 8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4%가 해당하는 수치다.
2: 소득월액 보험료란 무엇인가?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외에 벌어들인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2011년부터 부과되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된다.
3: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역사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은 여러 차례 조정되었다. 2011년부터 부과가 시작되었고, 2018년부터는 부과 기준이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낮아졌으며, 2022년에는 2천만원 초과로 추가로 강화되었다.
4: 고소득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
연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직장인들은 월평균 약 15만2천원의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66만2천704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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