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비율LTV30%적용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3월2일이다.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완화 요약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주택탐보대출 개정안 고시 보도자료 클릭
다주택자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의 30% 한도에서(LTV 30%를 적용받아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가 60% 적용된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2억원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폐지된다.
이에따라 집을 담보로 2억원이상 생활비 지출 등을 위한 대출이 가능해진다.
DSR 적용 시점은 향후 1년간 ‘현재’가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이 적용된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디스플레이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
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6억원 이상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처럼 부부 합산 소득 연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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