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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서비스로 수수료 없이 환급받기

by sinbee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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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노린 세금환급 플랫폼 업체들의 마케팅도 치열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보다 간편하고 비용 없는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새로운 서비스: 카카오톡 안내문과 ARS 신고, AI 국세상담
국세청은 지난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납세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안내하며, 필요한 신고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안내문 발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 4월 26일
-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4월 27일
- 단순경비율 대상자, 비사업자: 4월 28일
- 기준경비율 대상자: 4월 29~30일
- 모두채움 대상자(납부대상): 5월 1~3일
- 모두채움 대상자(환급대상): 5월 1~6일

모두채움 서비스: 700만명이 수수료 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이번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포함해 약 700만 명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ARS 전화(1544-9944)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등
- 환급 대상자: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환급 대상자인 인적용역 소득자는 약 460만 명이며, 예상 환급액은 총 1조 350억 원에 달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만이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사업자가 실제로 사용한 필요경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업종에 따라 예상되는 경비를 일정 비율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배달원의 2023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71.9%입니다. 10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71만 9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28만 1000원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배달원은 이미 소득의 3.3%를 원천징수로 납부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과세대상 금액을 초과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장부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배달원의 기준경비율은 19.1%로,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더 많은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ARS와 모바일 홈택스로 간편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RS 번호로 전화 후 2번(종합소득세) 선택
2. 1번을 누른 후,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3.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
4. 납부대상자는 가상계좌를, 환급대상자는 환급계좌를 입력

또한,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안내받은 신고유형을 선택하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그리고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세금 신고와 환급을 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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