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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IRP 계좌 활용법: 퇴직금 수령과 세금 절감

by sinbee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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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IRP 계좌는 적립형과 퇴직형으로 구분되며, 퇴직 시점의 나이와 재무 상황에 따라 적절한 활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최적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만 55세 미만: 퇴직형 IRP 활용 권장

만 55세 미만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퇴직형 IRP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립형 IRP에 퇴직금을 입금한 경우, 목돈이 필요할 때 일부 인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까지 함께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 시 개인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반면, 퇴직형 IRP에 퇴직금을 운용하면 퇴직소득세만 부담하게 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만 55세 이상: 적립형 IRP 활용 시 연금 수령 한도 확대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는 적립형 IRP에 퇴직금을 함께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립형 IRP는 퇴직형 IRP보다 연간 인출 한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의 연금 인출 순서는 퇴직금,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운용 이익 순으로 진행되므로, 과세이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관리: 퇴직형 IRP와 적립형 IRP의 분리 운영

세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퇴직형 IRP와 적립형 IRP를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금융기관별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적립형 IRP를 운영 중인 경우, 만 55세가 되어 적립형 IRP에서 연금을 개시하면, 동일 금융기관에 퇴직형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퇴직금만 별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수령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이익이 큰 경우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의 급여계좌 수령 및 IRP 재입금

만 55세 이상은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정산 후 입금되며,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IRP 계좌에 입금하면, 입금 금액에 비례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전액 IRP 계좌에 입금하고 연금을 개시하면 첫해 인출 한도에 대해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IRP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결론

퇴직금 수령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으며, 적립형 IRP의 가입 연도와 퇴직연금제도 가입일에 따라 인출 한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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