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새로운 행정 서비스의 시작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정부24(www.gov.kr)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방문 없이 발급이 가능한 변화입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한 후, 필요 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재산권과 관련된 서류(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와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로 사용됩니다.
편리한 온라인 발급 도입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의 일환입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와 장점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전용 서식과 위변조 검증 장치로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상단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발급량과 향후 계획
이번 변경으로 인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약 20%에 해당하는 500만 통이 정부24를 통해 발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5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 서비스의 편리함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확대가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민원 정부24
www.gov.kr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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