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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3기신도시 사전청약제도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by sinbee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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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사전청약제도란 본청약 1~2년 전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오는 7월 15일 인천 계양지구를 필두로 수도권 5개 지역서 1차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인천 계양지구 105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 1535가구 △성남 복정1지구 1026가구 △의왕 청계2지구 304가구 △위례지구 418가구 등 총 11개 블록·4333가구 규모다. 이후 사전청약은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로 이어진다.
공급물량 배정비중은 신혼부부가 30%로 가장 많고 이어 △생애최초(25%) △일반공급(15%) △기관추천(15%) △다자녀가구(10%) △노부모부양가구(5%) 순이다. 즉 특별공급이 전체물량의 85%를 차지하는 셈이다.
사전청약 신청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다. 다만 신청자뿐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에 기재된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등본기재 가족중 5년이내 당첨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서 제외된다.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경과 24회이상 납부해야 한다. 1회차 최대 납입인정금액은 10만원이다.
당해 우선공급에 해당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당해'는 해당지역(시·군)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청약에선 서울과 인천은 당해가 50%, 나머지 50%는 수도권 다른지역 거주자로 선정하고, 경기도는 해당 시·군 거주자 30%, 경기도 20%, 서울·인천 50%로 배정된다.
따라서 사전청약을 통해 입주를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미리 전월세로 전입해 두는 게 좋다. 단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1년이상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는 거주기간 2년을 맞춰야 한다.
1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순차는 전용 40㎡초과 주택 경우 △1순차-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예치금)'이 많은 자 △2순차-저축총액이 많은 자고, 전용 40㎡이하는 △1순차-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순차-납입횟수가 많은 자다. 쉽게 풀어 납입횟수나 저축총액 등 청약가점이 높아야만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뉴데일리경제 박지영기자)

3기신도시 위치 및 현황

1. 사전청약 신청방법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 kr)에서 공급정보를 제공 예정입니다. 공급 공고 후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전청약 공급대상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공공분양물량 6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합니다.
3. 사전청약 공급일정
2021년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 예정입니다.
4. 사전청약 분양가격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 분양 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 시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추정 분양 가격은 실제 분양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3기 신도시. kr)

3기 신도시 추진절차
1. 지구지정(구역지정) 2. 지구계획 수립(개발&실시계획) 3. 조성공사 착공 4. 주민입주 5. 조성공사 준공

주요 입지와 규모

’ 21년 하반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등을 대상으로 3만 호, 나머지는 ’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구분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안산 장상
사전청약일정 '21.07 '21.10 '21.11 '21.12
공급호수
( 신혼희망타운 )
1.1천
( 0.3천 )
1.4천
( - )
1.0천
( - )
2.3천
( 0.7천 )
1.9천
( 1.0천 )
1.7천
( 0.6천 )
1.0천
( 0.3천 )
1차(7월)
 
구분 지구명 공급물량(신혼희망타운)
1 인천계양 1.1(0.3)
2 남양주진접2 1.6(0.4)
3 성남복정1 1.0(0.4)
4 의왕청계2 0.3(0.3)
5 위례 0.4(0.4)
2차(10월)
 
구분 지구명 공급물량(신혼희망타운)
6 남양주왕숙2 1.4
7 성남신촌 0.3
8 성남낙생 0.9(0.9)
9 성남복정2 0.6(0.6)
10 의정부우정 1.0
11 군포대야미 1.0(1.0)
12 의왕월암 0.8(0.8)
13 수원당수 0.5(0.5)
14 부천원종 0.4(0.4)
15 인천검단 1.2
16 파주운정3 1.2
3차(7월)
 
구분 지구명 공급물량(신혼희망타운)
17 하남교산 1.0
18 시흥하중 0.7(0.7)
19 양주회천 0.8
20 과천주암 1.5(1.4)
4차(10월)
 
구분 지구명 공급물량(신혼희망타운)
21 남양주왕숙 2.3(0.7)
22 부천대장 1.9(1.0)
23 고양창릉 1.7(0.6)
24 부전역곡 0.9(0.9)
25 시흥거모 1.3(0.8)
26 안산장상 1.0(0.3)
27 안산신길2 1.4(0.6)
28 동작구수방사 0.2(0.2)
29 구리갈매역세권 1.1(1.1)
30 고양장항 0.8

기본 청약자격

사전청약 신청 전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 투기과열지구(전체 3기 신도시 해당)는 2년 이상 거주

  • 지역우선 공급비율
    •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 66만 ㎡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 소득·자산요건 및
    기타 사항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소득 및 자산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소득 자산기준 참조(바로가기)

* 사전청약 자격요건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공고 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 및 배정물량

사천 청약(공공분양주택, 신혼 희망타운)에 대한 입주대상 및 배정물량

공공분양주택

신혼 희망타운

  • 입주대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포함),
    예비 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관계 증명 가능),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

  • 배정물량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건설물량의 30% 우선 공급

    우선공급 낙첨자 및 우선공급 대상자 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전체를
    대상으로 나머지 70%를 공급

* 사전청약 입주 대상과 규모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공고 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 및 배정물량

사천 청약(공공분양주택, 신혼 희망타운)에 대한 입주대상 및 배정물량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 중 일반분양에 해당하는 입주자저축 가입자에게 15%, 신혼부부 특별 분양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30%, 생애최초 분양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에게 25%, 다자녀 가구 분양은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을 둔분들에게 10%, 노부모 부양 가구 분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에게 5%, 기관추천 분양은 국가유공자(5%),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10%)에게 15%의 물량을 배정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중 일반분양에 해당하는 입주자저축 가입자에게 15%, 신혼부부 특별 분양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30%, 생애최초 분양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에게 25%, 다자녀 가구 분양은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을 둔분들에게 10%, 노부모 부양 가구 분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에게 5%, 기관추천 분양은 국가유공자(5%),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10%)에게 15%의 물량을 배정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입주대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포함),
예비 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관계 증명 가능),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

  • 배정물량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건설물량의 30% 우선 공급

    우선공급 낙첨자 및 우선공급 대상자 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전체를
    대상으로 나머지 70%를 공급

* 사전청약 입주 대상과 규모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공고 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별 선정방식

사전 입주자 모집(사전청약)의 조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자격요건 상세표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표(특별공급)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표(특별공급)
신청자격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봉양 생애최초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자산요건
(부동산:21,550만원,
자동차:3,496만원)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표(일반공급)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표(일반공급)
신청자격 1순위 2순위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 ①~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2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자산요건
(부동산:21,550만원,
자동차:3,496만원)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소득요건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세대주 요건 적용 미적용
일반공급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①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②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는 (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표(일반공급)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무주택기간 산정)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신혼 희망타운

기본 자격 및 세부요건

기본자격 및 세부요건 설명표
구분 내용
기본자격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①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요건 입주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30%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3인 이하 가구 기준, 130% 월 783만원, 140% 844만원
총자산 기준 307,000천원 이하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 30%
    -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 rp
     가점제(총 9점)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식 가점 설명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내용
가구소득 ① 70%이하 2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② 70%초과 100% 이하 2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 110%
③ 100% 초과 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해당 지역(시 ·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1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기준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2
③ 12회 미만 1

2단계 : 70%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총 12점)로 공급


입주자 선정방식 가점 설명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내용
미성년 자녀수 ① 3명이상 2 태아(입양) 포함
② 2명 2
③ 1명 1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2 공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산정
② 1년 이상 3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해당 지역(시 ·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1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기준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2
③ 12회 미만 1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2.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공공분양 입주자 선정 방법 기준 표
구분 입주자격
기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4,96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가구 6,030천원, 4인 가구 7,094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 선정 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우선공급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잔여 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기준 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기준 표
구분 선정방법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총 13점)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설명표
배점항목 점수 내용
가구소득 2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자녀수 2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2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2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만 혼인기간 2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한부모가족만 자녀나이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 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 원, 4인 가구 9,222천 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잔여 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 원 이하인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 원, 4인 가구 8,513천 원 등) 이하

당첨자 선정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배점
100    
미성년자녀수 40 5명이상 40
4명 35
3명 30
영유아자녀수 15 3명이상 15
2명 10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한부모가족 5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5~10년 미만 15
1~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5~10년 미만 10
1~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 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 원, 4인 가구 8,513천 원 등) 이하

당첨자 선정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기관추천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

추천대상자 설명표

추천대상자 설명표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 사전청약 입주 대상자 선정 방식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공고 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적용 주택유형, 공급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로 구성된 표
적용
주택유형
공급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60㎡이하 일반공급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다자녀가구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노부모부양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생애최초 우선공급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잔여공급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無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배우자 소득 有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 無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배우자 소득 有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가점기준 80% 4,824,128 5,675,364 5,675,364 5,914,918 6,222,418 6,529,919
신혼
희망타운
(공공분양)
신혼
희망타운
우선공급
가점표
배우자 소득 無 70% 4,221,112 4,965,944 4,965,944 5,175,553 5,444,616 5,713,679
배우자 소득 有 80% 4,824,128 5,675,364 5,675,364 5,914,918 6,222,418 6,529,919
배우자 소득 無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배우자 소득 有 110% 6,633,176 7,803,626 7,803,626 8,133,012 8,555,825 8,978,639
기본자격 배우자 소득 無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배우자 소득 有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384,376원) 추가

자산 및 총자산 기준
당첨자 선정 순위
구분 공공분양
(부동산 및
자동차)
신혼희망타운
(총자산)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①부동산
(건물+토지)
215,500
천원이하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07,000
천원이하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②자동차 34,960
천원이하
 
공공분양 해당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신혼희망타운 해당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함
자동차가액 제외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③금융자산 해당없음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④기타자산 해당없음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
      (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⑤부채 해당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마이너스통장 대출액, 카드론 등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부동산(건물+토지) 공시 가격 확인 방법
방문신청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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