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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안내

by sinbee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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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환급 형태로 지원되며,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의: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및 실질 소득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기간 내에 신청 시 근로장려금을 지급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선정기준:
- 소득요건:
  - 단독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각각 300만 원 이상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배우자

자녀장려금
정의: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저소득가구에 평균 106만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 1705억 원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153만 가구(51.3%)로 가장 많다. 이어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다.
연령별은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이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이날 신고한 금융계좌로 입금된다.

장려금 수급 방법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
-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선정기준: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 가구요건: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배우자

민원 신청 방법

신청기한:
- 정기신청: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1.~9.15.
  - 하반기분: 3.1.~3.15.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자세한 신청요건과 산정식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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