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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기본소득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안내

by sinbee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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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개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청년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거주 기간: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제외 지역: 성남시는 조례 폐지로 인해, 의정부시는 재정위기로 인해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을 경우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금액: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 유효기간: 지급된 지역화폐는 3년간 유효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단, 시흥·군포·과천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지급 절차

2024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기준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기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시흥, 김포는 모바일 형태로, 그 외 시군은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역화폐 안내: [지역화폐 안내 사이트]
http://www.gmoney.or.kr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신청 홈페이지]
http://apply.jobaba.net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에서 접수
  - 신청기간: 각 분기별 신청기간의 첫날 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포함

문의처

- 전화: 031-120
- 추가 정보: 사업 선정 등 상세 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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