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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2024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 변경 사항 소개

by sinbee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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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2024년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조치로, 5년 이내에 재차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 시 장치를 이용해 음주 상태를 입증해야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손상 시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됩니다.

2.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는 심야 시간대에 속도 제한이 완화됩니다. 이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으로, 스쿨존 내 속도 규제가 시간대별로 조정됩니다. 종일 시속 30km로 제한되는 스쿨존은 심야 시간대에 시속 40∼50km로 상향 조정 가능하며, 반대로 시속 40∼50km로 제한된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서울시, '여성 우선 주차장' 폐지

서울시는 2024년 상반기까지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임산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주차 정책입니다.

4. '우회전 신호등' 도입

2024년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설치됩니다. 이는 기존의 세로형 신호등에서 가로형으로 변경되며, 우회전 신호등 표지판과 함께 전국에 확대 설치됩니다. 우회전을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새로운 신호등은 혼란을 줄이고 교통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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