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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신청 방법

by sinbee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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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절차를 9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시에 신청한다면,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과 선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2023년의 경우 개인별 상한액은 87만원에서 780만원까지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큰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현황

올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자는 총 201만 1580명으로, 지난해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총 지급액은 2조 6278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57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상자가 전체 수혜자의 88%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받은 혜택 금액은 1조 9899억 원에 달합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수혜자의 54.8%를 차지하며, 이들이 받은 금액은 1조 696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이 낮거나, 의료비 부담이 큰 고령층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이번에 확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통해, 수혜자들은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환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미 상한액인 780만 원을 초과한 일부 대상자들에게는 2만 4564명에게 1409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환급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9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으시면,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하신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혹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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