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서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생 후부터 아동이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가 외국인일지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수국적자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가진 아동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아동 1인당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무관하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즉, 연령, 국적, 주민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자 등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korea.kr
최근 변화와 지자체의 추가 지원
정부가 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지만,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8세 이후에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해 2024년생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만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소득기준을 도입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8~12세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소득 제한 없이 만 8세에서 18세 아동에게 매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급하는 ‘아이꿈수당’을 시행 중입니다.
국회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현행 8세까지로 되어있는 기간을 만 18세까지로 넓히고, 지원 금액 또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기간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와 추가 지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와 발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아동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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