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신청 접수는 9월 2일부터 시작되며,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전기요금 지원의 대상이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반기 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상반기 1차, 2차,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을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 외에 월 1만2000원 이상의 전기요금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orea.kr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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