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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

by sinbee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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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술실에서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녹화하고, 필요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영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규정의 배경

이런 새로운 규정은 2021년 9월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수술실 내에서의 잠재적인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의료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다양한 연구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규정과 운영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수술 대상 및 CCTV 설치 요구 사항

이 규정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술에 적용됩니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할 때에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모든 수술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 권리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수술 과정을 녹화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장은 환자가 이러한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고,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촬영 거부 가능한 상황

법률은 몇 가지 상황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응급 수술, 환자 생명 구조, 전공의의 수련 등이 포함됩니다.

영상 보관 및 열람 권리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열람 또는 제공은 환자 또는 수술 참여 의료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안전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의료기관은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컴퓨터 암호 설정, 접근 권한 관리, 저장 장치 보관 등을 포함합니다.

위반 시 처벌

법률은 촬영 영상의 임의 제공, 누출, 변조, 훼손 등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도 제공합니다. 위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거부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더 강화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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