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IRP는 세제혜택을 통한 개인부담금 납입 외에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두 가지 유형의 계좌로 구분됩니다. 적립형 IRP와 퇴직용 IRP. 퇴직 시점의 나이와 재무상황에 따라 현금 흐름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IRP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만 55세 미만의 퇴직자는 퇴직용 IRP 고려
만 55세 미만의 퇴직자는 퇴직용 IRP를 새로 개설하여 퇴직금만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립형 IRP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필요 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던 개인부담금까지 함께 해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만 관리하는 퇴직용 IRP를 이용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는 적립형 IRP 활용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많이 인출하고자 한다면, 적립형 IRP에 퇴직금을 함께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만 입금된 계좌에 비해 연간 수령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으며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의 연금인출순서는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용 이익 순으로 과세이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퇴직 IRP와 적립 IRP 구분 관리
세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퇴직용 IRP와 적립형 IRP를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금융기관별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적립형 IRP를 운영 중인 경우, 55세 이상이 되어 적립형 IRP에서 연금을 개시하면 동일 금융기관에 퇴직용 IRP 계좌를 추가 개설하여 퇴직금만 별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수령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이익이 큰 경우, 연간 수령 금액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이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만 55세 이상 퇴직금의 급여계좌 수령과 IRP 재입금
만 55세 이상은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 후 입금되며,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재입금하면 입금 금액에 비례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은 퇴직금을 전액 IRP에 입금하고 연금을 개시하면 첫해 인출한도에 대해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IRP 계좌로의 입금이 적극 권장됩니다.
결론
퇴직금 수령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으며, 적립형 IRP의 가입년도나 퇴직연금제도 가입일에 따라 인출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는 것이 좋으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루 지난 커피, 마셔도 되는지 여부와 올바른 보관 방법 (2) | 2024.09.04 |
---|---|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간편등록 서비스 시작 (3) | 2024.09.02 |
월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고금리 파킹 통장과 일복리 통장 비교) (2) | 2024.08.31 |
숙박시설 계약시 환불 조항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이유 (1) | 2024.08.31 |
양육수당 압류 방지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신청방법 (0) | 2024.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