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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 권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by sinbee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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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권고한 데 따라 7~8월께 확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주택 가격에다 0.4~0.9%의 요율을 곱해 정한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0.9%를 적용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9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1700만 원이다.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경우 평균 가격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된 데 따라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거래금액 구간을 세분화해 구간별로 누진 방식 고정 요율을 두거나, 고가주택 거래 시 당사자 협의로 중개보수를 결정하거나, 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를 적용하거나, 0.3~0.9% 요율 범위에서 협의 결정하는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중앙일보 한은화 기자)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 19년∼’ 20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방문·협의, 국민 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온라인 토론회 등 국민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제도개선의 모든 툴을 활용하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1안)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1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도입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구분하고, 매매 12억(임대 9억)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 곱한 후 누진차액 공제, 매매12억(임대 9억) 초과는 누진차액 가산하는 '구간별 누진차액 활용방식' 도입


> 산정 예시 : (8억 x0.6%)-60만원=420만원 / (15억 x0.4%)+210만원=810만원

<(매매) 중개보수 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No. 거래금액 구간표준 보수요율 (%) 누진 차액 (공제/가산) 비고
1 6억 이하 0.5 - 누진
2 6억 초과- 9억 이하 0.6 (-) 60만원 차액
3 9억 초과~12억 이하 0.7 (-) 150만원 공제
4 12억 초과~18억 이하 0.4 (+) 210만원 누진 차액 공제
5 18억 초과~24억 이하 0.3 (+) 390만원
6 24억 초과~30억 이하 0.2 (+) 630만원
7 30억 초과 0.1 (+) 930만원
<(임대차) 중개보수 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No. 거래금액 구간표준 보수요율 (%) 누진 차액 (공제/가산) 비고
1 3억 이하 0.3 * 누진 차액 공제
2 3억 초과 ~ 6억 이하 0.4 (-) 30만원
3 6억 초과 ~ 9억 이하 0.5 (-) 90만원
4 9억 초과 ~ 12억 이하 0.4   누진 차액 가산
5 12억 초과 ~ 18억 이하 0.3 (+) 120만원
6 18억 초과 ~ 24억 이하 0.2 (+) 300만원
7 24억 초과 0.1 (+) 540만원



○ (2안)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2안) '구간별 누진공제액' + '초과분, 상•하한요율 범위내 협의' 혼용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임대 9억 이하)는 제1안과 동일, 매매 12억 초과(임대 9억 초과) 거래구간에 대해서는 '12억(임대 9억) 이하 거래구간 상한액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내 협의'


► 산정 예시(12억) : (12억 x0.7%) - 150만원 = 690만원


► 산정 예시(15억) : 690만원 + [(15 억-12억)x (0.3~0.9%)]=780만원~960만원
<(매매) 구간별 초과 누진공제액 + 12억 초과구간 협의방식>
No. 거래금액 구간표준 보수요율 (%) 누진공제액 비고
1 6억 이하 0.5 - 누진
2 6억 초과 ~ 9억 이하 0.6 (-) 60만원 차액
3 9억 초과 ~ 12억 이하 0.7 (-) 150만원 공제
4 12억 초과 03-0.9 690만원+상 •하한 범위내 협의  
<(임대차) 구간별 초과 누진공제액 + 9억 초과구간 협의방식>
No. 거래금액 구간표준 보수요율 (%) 누진 공제액 비고
1 3억 이하 0.3 - 누진
2 3억 초과 ~ 6억 이하 0.4 (-) 30만원 차액
3 6억 초과 ~ 9억 이하 0.5 (-) 90만원 공제
4 9억 초과 0.3-0.8 360만원+상 •하한 범위내 협의



○ (3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 (4안) 매매ㆍ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3안) '현재 소비자들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점을 감안, 단일요을제(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로 단일 정액제로 전환


(4안)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 상• 하한요율(0.3~ 0.9%)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중개보수 부담주체 결정 및 차등부과 권한 보장
매도자 우위 : 매물 부족, 수요자 다수 / 매수자 우위 : 매물 다수, 수요자 부족
구 분 현재 조정안
중개보수 부담주체 ►중개의뢰인 양 당사자 - 공인중개사 자율권한 부여
거래구간 요율적용 ►거래구간 상한요율, 한도액 및 협의 >상하한 요율범위내(0.3~
    0.9%) 협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한도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손해배상 책임보험한도 상향(건당)
전자계약시스템 ► 자율 ► 거래당사자 요청시 의무화
권익위 제안 중개수수료 개선안 출처 newsis 안지혜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이번 달 8일 국민권익위 의결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에 부담은 전체적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 이번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개선의 핵심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급격히 상승한 9억 이상 주택 매매와 집 없는 세입자의 중개보수 비용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방향성 하에 4가지 안(우선순위 없음)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는데, 한국경제·연합뉴스(2.16.) 등에 보도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의 4가지 안 중 1, 2안 해당하는 것으로서,

- 일부 구간(거래금액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에서 현행보다 일부 중개보수가 상승하는 것은 매매의 경우에 한정되며, 상승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 권고안 중 3안(단일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에 의하면, 매매·임대차 관계없이 현행 오피스텔 수준으로(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 중개보수 부담이 낮아지며, 1, 2안에 의하더라도 임대차의 경우는 모든 구간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낮아집니다.

-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주택거래 통계에 따르면, 주택 매매는 전국 1,279,305건(서울 177,757건)인 반면, 주택 전월세는 전국 2,189,631건(서울 697,928건)으로, 매매에 비해 임대차가 훨씬 많습니다.

- 따라서 국민권익위의 제안 중 1, 2안에 의하더라도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은 낮아지는 것이며, 집이 없어 2∼4년 주기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은 대폭 완화됩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실제 정책을 시행할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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