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을 10%에서 20%으로 상향 조정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 1억 원 미만)인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우대요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확대된다.
1.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 90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1억 원 미만)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
2.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
LTV 우대율은 기존 10%에서 최대 20%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로 서울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6억원 이하는 LTV 60%를 적용하고 6억~9억원은 LTV 50%를 적용해준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정했다. 9억원 주택을 살 경우 총 5억1000만원의 대출이 나와야 하지만, 4억원만 받을 수 있다. 기존에 9억원 주택을 구매할 때의 대출 한도보다 4000만 원만 늘어난다. DSR 한도도 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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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연 소득 8100만 원인 직장인이 6억 원 주택을 구매할 경우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 2000만 원(2억 4000만→3억 6000만 원), 1억 원(3억→4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에도 서울 지역의 대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대출 최대한도를 4억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출만으로 집을 사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아래에는 금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대책 효과 예시이다.(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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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전·월세 대출의 공급 한도
1인당 한도도 7000만 원 → 1억 원 상향
4.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5억 원→ 7억 원 상향
대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2억 2000만 원으로 유지
(출처 중앙일보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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