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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및 중개보수 계산기

by sinbee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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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비(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매물, 주택종류, 토지, 상가, 월세, 전세인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달라진다. 아울러 중개 보수비는 각 광역시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요율에 따르도록 되어있어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책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매매는 최대 0.9%, 임대차는 0.8% 상한이 정해져있다.

1.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

주택(주택의 부속표지, 주택분양권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 6 공포ㆍ시행)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 이외(토지, 상가)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주택의 매매·교환 9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는 주택보수 요율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중개수수료 직접 계산하기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상한요율(중개보수 요율표 참고)

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간편계산하기

부동산 114 중개보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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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빅데이터, 부동산114

m.r114.com



경기도 부동산 포털 중개보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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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안내  2015.3.31(화)부터 시행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요율 구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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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중개보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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