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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규제 완화

by sinbee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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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을 10%에서 20%으로 상향 조정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 1억 원 미만)인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우대요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확대된다.

1.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 90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1억 원 미만)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

2.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
LTV 우대율은 기존 10%에서 최대 20%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로 서울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6억원 이하는 LTV 60%를 적용하고 6억~9억원은 LTV 50%를 적용해준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정했다. 9억원 주택을 살 경우 총 5억1000만원의 대출이 나와야 하지만, 4억원만 받을 수 있다. 기존에 9억원 주택을 구매할 때의 대출 한도보다 4000만 원만 늘어난다. DSR 한도도 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주택담보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방안

금융위에 따르면 연 소득 8100만 원인 직장인이 6억 원 주택을 구매할 경우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 2000만 원(2억 4000만→3억 6000만 원), 1억 원(3억→4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에도 서울 지역의 대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대출 최대한도를 4억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출만으로 집을 사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아래에는 금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대책 효과 예시이다.(금융위원회)

LTV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

3. 청년 전·월세 대출의 공급 한도
1인당 한도도 7000만 원 → 1억 원 상향

4.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5억 원→ 7억 원 상향
대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2억 2000만 원으로 유지

(출처 중앙일보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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