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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나왔다. 종전 소급적용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납세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일시적 2 주택자들은 정부의 유권해석이 모호하다며 소송을 나설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시적 2 주택이란 3년(2018년 9월 13일 이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가액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1. 일시적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허용기준
신규주택 계약일이 아닌, 종전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
(종전주택을 분양권만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한 경우)
2.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종전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비조정지역에 해당될 경우 처분기한을 3년으로 하기로 정했다.
3. 종전주택 처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8년 9월 13 이전이면 3년,
2018년 9월 14~2019년 12월 16일이면 2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면 1년(1년 내 이사 요건)
4. 규제지역 선정 이전에 주택을 계약한 사람에 대한 구제안
조정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지역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3년)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2021.06.08]타법개정제155 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2017.2.3, 2018.10.23, 2020.2.11>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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